공무원 육아시간 계산, 이제는 쉽고 간단하게!
바쁘신 공무원 여러분께, 福音입니다!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무원 육아시간 일 단위 사용 덕분에 이제는 월 단위 고민 없이 육아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. 하지만, 아직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? 걱정하지 마세요! 이 글에서는 공무원 육아시간 계산 꿀팁을 알려드릴게요.
목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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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육아시간이란 무엇일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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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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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핵심! 육아시간 일 단위 사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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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육아시간 사용 시 주의사항 ⚠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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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?
*1. 육아시간이란 무엇일까요? *
육아시간은 만 5세 이하(생후 72개월 미만)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자녀 돌봄을 위해 하루 2시간씩 최대 24개월 동안 단축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육아시간을 사용하면 근무 시간이 줄어들지만, 급여는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죠!
*2.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? *
- 대상: 만 5세 이하(생후 72개월 미만)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 (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)
- 기간:
- 기본: 24개월 (쌍둥이 또는 다둥이 출산 시 36개월)
- 추가:
- 조산아, 장애 자녀, 양육 자녀, 입양 자녀의 경우 추가 6개월
- 저출산지역 근무자의 경우 추가 6개월
*3. 핵심! 육아시간 일 단위 사용법 *
2023년 1월 1일부터 육아시간은 월 단위 사용에서 일 단위 사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. 이는 곧, 이제는 1시간 단위로도 자유롭게 육아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! ️
사용 방법:
- 먼저, 휴대폰 또는 컴퓨터에서 공무원 업무 자동화 시스템(eFLOW)에 로그인합니다.
- 인사 > 휴가/휴직 > 육아시간 메뉴로 이동합니다.
- 육아시간 사용 신청 화면에서 사용일과 사용시간을 입력합니다.
-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.
4. 육아시간 사용 시 주의사항 ⚠️
- 육아시간 사용 시, 하루 최소 근무 시간은 4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. ⏰ 즉, 4시간 근무 후 2시간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경우가 가능합니다.
- 연속 3일 이상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 ️
- 초과 근무를 한 경우에는 육아시간 사용 시간에서 초과 근무 시간을 공제해야 합니다.
- 육아시간 사용 신청은 사용일 1일 전까지 가능합니다. ️
*5.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? *
육아시간 사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, 소속기관 인사담당자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참고:
- 행정안전부 육아시간 홈페이지: https://www.mois.go.kr/